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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복수국적 재외동포, 시니어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절차

by 머니온파라다이스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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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에서 사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복수국적 재외동포, 시니어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절차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거주 요건 충족:
    •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해외 자산 신고:
    • 외국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클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6. 서류 작성: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7. 심사 대기: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적격 여부 결정

 

복수국적자는 이 절차를 따르면서 특히 국내 거주 기간과 해외 자산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를가진 시니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주민등록 복원: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충족: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 기록 확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실제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체류자격 확인:
    • 비자 발급 및 연장 기록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기록 확인:
    •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해 국내 거주 기록을 확인합니다.
  4. 납세 기록 확인:
    •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 납부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경제활동 기간을 파악합니다.
  5. 사회보험 가입 기록 확인: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 기록을 통해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6. 체류지 입증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5년 이상의 체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연령 확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준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해외에서의 소득이나 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신청클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서류 작성: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대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를 받습니다.

 

📚결과 확인: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해외 거주 중 받던 연금이나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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