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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이렇게 해보세요 -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가산세 얼마?

by 머니온파라다이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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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시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면 부과되는 가산세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과 통지를 하기 전 고지서를(부과고지, 결정 통지) 받기 전까지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무신고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한 날짜 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이외에 자세한 부가세 가산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알아보기 클릭

 

 

2. 기한 후 신고 하면 가산세 감면

깜빡하고 부가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 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서 최대 50% ~ 2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3. 가산세 적용 제외 경우 확인

부가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놓쳤더라도 특별한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또는 가족의 위중한 질명 및 사망 또는 도난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사업에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장의 정전이나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 상황으로 인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제외에 속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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