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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 기간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께 신고방법과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사장님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발행이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라 하고 줄임말로 '부가세'라고 합니다.
총 결제액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1,000원의 가격을 결제하셨다면 그중의 10%인 1,000원이 부가세인 금액입니다.
곡물이나 과일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교육 의료과 관련된 복권판매, 학원 강습소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1월1일~6월30일 : 7월 1일~ 7월 25일(아래 사진이미지 참고)
- 부가가치세는 6개월 동안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부가세 기준은 업종과 년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세율 및 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 개입사업자 /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간이→일반)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란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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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 변환 신고와 작성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 이용시간 : 06:00:00 ~ 23:59:59)
- 마감일 (7월 25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꼭 시간준수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했다해도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최종 신고한 한번의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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